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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알뜰충전소 인프라구축 사업및 베리어프리 무료충전소 구축 프로젝트
  • 김**
  • 2026-06-24 09:17 공감 82 건 의견 83 건 신고
[제안이유]
농어촌 마을회관 경로당등 전기차및 전동 휠체어 충전소 구축
농어촌 어르신 전기차 전동 휠체어 충전소 접근성 개선
베리어 이동권보장
친환경 자동차보급 확대
어르신 집에서 베터리 충전시 화재발생 위험증가 방지


[제안내용]
무료 급속충전기 운영
베리어 인프라 선도
전기차 충전요금 25% 저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무료 급속충전
도민행복 중심 공공성 실현
  • 관리자
  • 2026-08-07 15:45
[생활환경과 담당자 답변]

○ 본 제안은 농어촌 마을회관 경로당 등 전기차 및 전동휠체어 충전소 구축 및 농어촌 어르신 전기차 전동 휠체어 충전소 접근성 개선, 베리어 이동권 보장 등에 관한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서 소관 전기차 충전소 접근성 개선에 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후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이동거점 등에 부지 소유자 협조를 통해 충전기를 구축하고 있음
-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충전 수요, 충전취약지역 등을 고려하여 추진
- 마을회관 부지는 마을회 또는 시군 소유이므로 부지 소유주 동의 시 한국환경공단 공용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가능(설치비용의 최대 50%)
○ (무료 운영)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시설 투자비, 유지보수비, 통신비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지자체가 ’무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비용 보전 재원이 필요함
- 다만, 제안 내용은 특정 이용자의 충전 요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지원 대상, 지원 한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안대로 농어촌 어르신(고령자) 등 지원하고자 한다면 충전 바우처나 이용권 등 충전 요금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베리어 인프라 선도) 기후부에서는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25.7)한 바 있으며, 향후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 참여 검토
○ (전동 휠체어·스쿠터 무료 급속충전) 전동보장구 등의 경우 전기차와 충전규격 및 방식이 달라 전기차 충전소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된 차량만 이용 가능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총 8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김**
  • 2026-07-10 14:48  |  신고
공감합니다
  • 박**
  • 2026-06-30 23:49  |  신고
공감
  • 유**
  • 2026-06-28 18:02  |  신고
공감 합니다
  • 김**
  • 2026-06-28 15:44  |  신고
공감합니다.
  • 함**
  • 2026-06-27 09:38  |  신고
공감합니다
  • 윤**
  • 2026-06-27 05:06  |  신고
공감합니다.
  • 김**
  • 2026-06-27 01:59  |  신고
공감합니다
  • 임**
  • 2026-06-26 18:04  |  신고
공감합니다 !
  • 이**
  • 2026-06-26 17:31  |  신고
공감합니다!
  • 정**
  • 2026-06-26 16:39  |  신고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