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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알뜰충전소 인프라구축 사업및 베리어프리 무료충전소 구축 프로젝트

- 김**
- 2026-06-24 09:17 공감 82 건 의견 83 건 신고
[제안이유]
농어촌 마을회관 경로당등 전기차및 전동 휠체어 충전소 구축
농어촌 어르신 전기차 전동 휠체어 충전소 접근성 개선
베리어 이동권보장
친환경 자동차보급 확대
어르신 집에서 베터리 충전시 화재발생 위험증가 방지
[제안내용]
무료 급속충전기 운영
베리어 인프라 선도
전기차 충전요금 25% 저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무료 급속충전
도민행복 중심 공공성 실현
농어촌 마을회관 경로당등 전기차및 전동 휠체어 충전소 구축
농어촌 어르신 전기차 전동 휠체어 충전소 접근성 개선
베리어 이동권보장
친환경 자동차보급 확대
어르신 집에서 베터리 충전시 화재발생 위험증가 방지
[제안내용]
무료 급속충전기 운영
베리어 인프라 선도
전기차 충전요금 25% 저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무료 급속충전
도민행복 중심 공공성 실현
공감 82

- 관리자
- 2026-08-07 15:45
[생활환경과 담당자 답변]
○ 본 제안은 농어촌 마을회관 경로당 등 전기차 및 전동휠체어 충전소 구축 및 농어촌 어르신 전기차 전동 휠체어 충전소 접근성 개선, 베리어 이동권 보장 등에 관한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서 소관 전기차 충전소 접근성 개선에 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후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이동거점 등에 부지 소유자 협조를 통해 충전기를 구축하고 있음
-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충전 수요, 충전취약지역 등을 고려하여 추진
- 마을회관 부지는 마을회 또는 시군 소유이므로 부지 소유주 동의 시 한국환경공단 공용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가능(설치비용의 최대 50%)
○ (무료 운영)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시설 투자비, 유지보수비, 통신비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지자체가 ’무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비용 보전 재원이 필요함
- 다만, 제안 내용은 특정 이용자의 충전 요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지원 대상, 지원 한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안대로 농어촌 어르신(고령자) 등 지원하고자 한다면 충전 바우처나 이용권 등 충전 요금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베리어 인프라 선도) 기후부에서는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25.7)한 바 있으며, 향후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 참여 검토
○ (전동 휠체어·스쿠터 무료 급속충전) 전동보장구 등의 경우 전기차와 충전규격 및 방식이 달라 전기차 충전소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된 차량만 이용 가능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 본 제안은 농어촌 마을회관 경로당 등 전기차 및 전동휠체어 충전소 구축 및 농어촌 어르신 전기차 전동 휠체어 충전소 접근성 개선, 베리어 이동권 보장 등에 관한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서 소관 전기차 충전소 접근성 개선에 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후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이동거점 등에 부지 소유자 협조를 통해 충전기를 구축하고 있음
-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충전 수요, 충전취약지역 등을 고려하여 추진
- 마을회관 부지는 마을회 또는 시군 소유이므로 부지 소유주 동의 시 한국환경공단 공용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가능(설치비용의 최대 50%)
○ (무료 운영)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시설 투자비, 유지보수비, 통신비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지자체가 ’무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비용 보전 재원이 필요함
- 다만, 제안 내용은 특정 이용자의 충전 요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지원 대상, 지원 한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안대로 농어촌 어르신(고령자) 등 지원하고자 한다면 충전 바우처나 이용권 등 충전 요금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베리어 인프라 선도) 기후부에서는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25.7)한 바 있으며, 향후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 참여 검토
○ (전동 휠체어·스쿠터 무료 급속충전) 전동보장구 등의 경우 전기차와 충전규격 및 방식이 달라 전기차 충전소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된 차량만 이용 가능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총 8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김**
- 2026-07-10 14:48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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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박**
- 2026-06-30 23:4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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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유**
- 2026-06-28 18:0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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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김**
- 2026-06-28 15:4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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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함**
- 2026-06-27 09:38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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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윤**
- 2026-06-27 05:0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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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김**
- 2026-06-27 01:5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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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임**
- 2026-06-26 18:0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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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 2026-06-26 17:3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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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정**
- 2026-06-26 16:3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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