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녹색제품 의무 구매 비율을 반드시 명문화(수치화) 제안

- 유**
- 2026-06-19 13:04 공감 21 건 의견 13 건 신고
[제안이유]
Ⅰ. 수요 없는 친환경 정책 : “시장의 악순환”
전북특별자치도는 탄소융복합 소재, 수소 에너지, 이차전지, ICT 농생명 등 도내 특화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견고히 확보해 왔으며, 최근 ‘2050 탄소중립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로의 체질 개선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 구매 제도는 지역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실질적인 경제 동력을 창출하는 데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 현황과 문제점
1.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도적 오해 : 녹색제품 의무구매는 '대상 품목(녹색제품 존재 시) 100% 구매'가 원칙임.
◦실무적 한계: 예외 조항(*품목 부재, 긴급 수요, 품질 저하 등)을 통한 회피성 구매가 빈번하여 실제 이행률이 법적 취지에 미치지 못함.
◦지역적 연계 부족 : 도내 공공기관의 구매력이 지역 내 녹색 산업(수소, 이차전지 등) 성장을 견인하는 '내발적 동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2. 낮은 공공 수요 → 기업 참여 부족 → 지역산업 연계 미흡 구조적 한계 노출”
⦁행정적 권고의 한계 : 관내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의 실질적 구매 부족
총구매액(A) 녹색구매액(B) 구매이행계획 구매율(B/A)
전북특별자치도 26,668백만 5,917백만원 21.4% 22.2%
⦁시장 동력 약화 : 낮은 공공 수요로 인해 지역 기업의 생산의지 저하
* 녹색제품 구매실적 2025년 11월 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표(에코스퀘어)
Ⅱ. 실효성 저하 : “안 사도 되는 정책”으로 전락
◦현재 녹색제품은 타 법정 의무구매 항목과 달리 명확한 목표 수치가 부재하여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제안내용]
Ⅲ. 정책 추진 “공공구매가 시장을 만들고 시장이 산업을 바꾼다.”
① 정량적 목표 할당제(Quota System) 도입 및 이행 강제화
⦁현행 임의/권고 성격의 구매 지침을 탈피하여, '도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의무 구매 비율(%)'을 명문화.
⦁구매 실적을 도내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핵심지표(KPI)화’
② 지역 친환경 인증 중심 시장 형성 우선 구매 체계 구축
⦁관내 생산 제품 우선 반영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 우선“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근거.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지역 강소기업 육성
⦁환경표지 인증 제품 우선 구매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제품)
③ 도민 참여형 모니터링
⦁시민 감시단 운영 : '도민 주권' 철학에 따라 도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녹색 구매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미준수 사례를 발굴하는 『전북 녹색조달 도민 감시단』 운영.
⦁데이터 투명성 확보 : 도내 공공기관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분기별로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자발적 이행 경쟁 유도. ‘경영 평가 반영’
Ⅳ. 핵심제언 "녹색제품 의무 구매 비율을 반드시 명문화(수치화)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인 녹색제품 구매를 명문화(수치화)것만으로도, 도내 기업은 탄탄한 판로를 얻고 전북의 산업 생태계는 저탄소 체질로 전환됩니다. 의무 비율 준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북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결단이 될 것입니
Ⅰ. 수요 없는 친환경 정책 : “시장의 악순환”
전북특별자치도는 탄소융복합 소재, 수소 에너지, 이차전지, ICT 농생명 등 도내 특화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견고히 확보해 왔으며, 최근 ‘2050 탄소중립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로의 체질 개선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 구매 제도는 지역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실질적인 경제 동력을 창출하는 데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 현황과 문제점
1.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도적 오해 : 녹색제품 의무구매는 '대상 품목(녹색제품 존재 시) 100% 구매'가 원칙임.
◦실무적 한계: 예외 조항(*품목 부재, 긴급 수요, 품질 저하 등)을 통한 회피성 구매가 빈번하여 실제 이행률이 법적 취지에 미치지 못함.
◦지역적 연계 부족 : 도내 공공기관의 구매력이 지역 내 녹색 산업(수소, 이차전지 등) 성장을 견인하는 '내발적 동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2. 낮은 공공 수요 → 기업 참여 부족 → 지역산업 연계 미흡 구조적 한계 노출”
⦁행정적 권고의 한계 : 관내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의 실질적 구매 부족
총구매액(A) 녹색구매액(B) 구매이행계획 구매율(B/A)
전북특별자치도 26,668백만 5,917백만원 21.4% 22.2%
⦁시장 동력 약화 : 낮은 공공 수요로 인해 지역 기업의 생산의지 저하
* 녹색제품 구매실적 2025년 11월 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표(에코스퀘어)
Ⅱ. 실효성 저하 : “안 사도 되는 정책”으로 전락
◦현재 녹색제품은 타 법정 의무구매 항목과 달리 명확한 목표 수치가 부재하여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제안내용]
Ⅲ. 정책 추진 “공공구매가 시장을 만들고 시장이 산업을 바꾼다.”
① 정량적 목표 할당제(Quota System) 도입 및 이행 강제화
⦁현행 임의/권고 성격의 구매 지침을 탈피하여, '도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의무 구매 비율(%)'을 명문화.
⦁구매 실적을 도내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핵심지표(KPI)화’
② 지역 친환경 인증 중심 시장 형성 우선 구매 체계 구축
⦁관내 생산 제품 우선 반영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 우선“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근거.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지역 강소기업 육성
⦁환경표지 인증 제품 우선 구매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제품)
③ 도민 참여형 모니터링
⦁시민 감시단 운영 : '도민 주권' 철학에 따라 도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녹색 구매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미준수 사례를 발굴하는 『전북 녹색조달 도민 감시단』 운영.
⦁데이터 투명성 확보 : 도내 공공기관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분기별로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자발적 이행 경쟁 유도. ‘경영 평가 반영’
Ⅳ. 핵심제언 "녹색제품 의무 구매 비율을 반드시 명문화(수치화)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인 녹색제품 구매를 명문화(수치화)것만으로도, 도내 기업은 탄탄한 판로를 얻고 전북의 산업 생태계는 저탄소 체질로 전환됩니다. 의무 비율 준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북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결단이 될 것입니
공감 21

- 관리자
- 2026-07-22 08:27
○ 전북 소통대로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현재, 우리 도 및 시·군은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통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녹색제품 의무 구매 비율 명문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반영, 지역 강소기업 육성 등은 관련 부서에 제안 취지를 전달하고 방안을 협의하겠으며, 전북 녹색조달 도민 감시단 운영은 전북녹색구매지원센터와 운영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도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진계획
(반영/부분반영)
○ 제안사항 기후부 건의 및 도 관련 부서 협의(8월~)
총 1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오**
- 2026-06-30 23:38 | 신고
공감합니다
- 댓글등록
- 0

- 홍**
- 2026-06-27 14:21 | 신고
'공감해요
- 댓글등록
- 0

- 박**
- 2026-06-22 00:5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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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등록
- 0

- 조**
- 2026-06-22 00:34 | 신고
공감합니다
- 댓글등록
- 0

- 안**
- 2026-06-21 15:3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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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김**
- 2026-06-21 10:3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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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장**
- 2026-06-20 15:5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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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이**
- 2026-06-19 19:22 | 신고
공감
- 댓글등록
- 0

- 이**
- 2026-06-19 16:53 | 신고
녹색제품에 대한 의무사용에 대한 제안에 공감합니다.
- 댓글등록
- 0

- 서**
- 2026-06-19 16:45 | 신고
녹색제품을 접할기회가 늘어나고 우리지역의 환경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 댓글등록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