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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대 도로 주정차 허용구역 확대 및 가변형 주차 규제' 개선
  • 이**
  • 2026-09-13 10:22 공감 5 건 의견 3 건 신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대 도로 주정차 허용구역 확대 및 가변형 주차 규제' 개선

□ 제안개요
◦ 제안 제목: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대 도로 주정차 허용구역 확대 및 가변형 주차 규제' 개선
◦ 제안 분야: 규제 개선
◦ 대상 지역: 관내 전통시장, 주요 골목상권 및 식당가

□ 현황 및 문제점
◦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골목상권의 획일적 단속으로 시민 방문 감소
◦ 점심시간 잠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시민 불만 발생

□ 개선방안
◦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 확대: 11:30 ~ 14:00 (총 2시간 30분)로 일률 확대 지정
◦ 가변형 주정차 허용 표지판 및 LED 신호 도입: 허용 시간대를 명확히 알리는 정비 사업 추진
◦ 인도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등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철저히 예외 적용

□ 기대효과
◦ 접근성 개선을 통한 골목상권 이용객 유입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 단속 민원 감소 및 시민 체감 행정 만족도 향상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대 도로 주정차 허용구역 확대 및 가변형 주차 규제' 개선
총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안**
  • 2026-09-15 17:14  |  신고
공감
  • 장**
  • 2026-09-15 16:33  |  신고
공감합니다
  • 홍**
  • 2026-09-15 06:58  |  신고
공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