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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제안

진행단계
공동주택 의견
  • 임**
  • 2026-08-31 15:02 의견 0 건 신고
특례명

필요성
(제안취지)
(현황 및 필요성)
○공동주택(아파트)
○각동 대표자 회의시 주민 발언권 제한.
- 회의시 주민이 방청만 할수 있고 발언권이 없음
- 회의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시 발언권이 없다고. 자기들 회의 내용만 청취 하라고 하면. 회의 내용이 주민 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이 없다는것에 대한 불만임



특례내용
○ 위의 내용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의견 제출하였으나. 담당소관은 지자체 도지사에 있다고 지차체에 의견 보내라 함
기대효과
○ 동대표 회의시 주민의 발언권이 있어야 주민 편의 및 부조리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출할수 있음.
- 아파트 회의시 참석해보니 방청객이 아예 없거나, 많아야 1명임
기타
(참고)
○ 국민편의를 위하여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수정하여
방청객도 발언권을 주어야 함
2026년 08월 31일
  • 특례발굴실 담당자
  • 2026-09-04 09:35
○ 특례 발굴과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의견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특례란 기존의 법령 및 제도와 달리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검토 결과, 제안해 주신 공동주택 회의 시 주민의 발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2)로 문의하여 주시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시 한번 특례 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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