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바이오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

- 김**
- 2026-06-30 14:07 의견 1 건 신고
전북특별법에 식품바이오 벤처기업 육성 및 성장지원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 특례발굴실 담당자
- 2026-07-24 09:30
○ 특례발굴과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주신 '식품바이오벤처기업 창업-실증-해외진출 전주기 종합지원체계 구축'은 도내 그린바이오 및 식품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 다만, 현행 「전북특별법」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에 따라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기업·연구기관 집적화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 또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벤처·창업 지원) 및 제16조(육성지구에 대한 지원)를 통해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실증·시제품 제작 등 전주기 사업화 지원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안해주신 사항은 현행 법령 및 기존 제도를 통해 충분히 지원과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별도의 특례 신설 없이 기존 체계 내 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해주신 '식품바이오벤처기업 창업-실증-해외진출 전주기 종합지원체계 구축'은 도내 그린바이오 및 식품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 다만, 현행 「전북특별법」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에 따라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기업·연구기관 집적화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 또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벤처·창업 지원) 및 제16조(육성지구에 대한 지원)를 통해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실증·시제품 제작 등 전주기 사업화 지원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안해주신 사항은 현행 법령 및 기존 제도를 통해 충분히 지원과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별도의 특례 신설 없이 기존 체계 내 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홍**
- 2026-07-21 03:17 |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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