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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제안

진행단계
공공기관 운영 특례
  • 남**
  • 2026-06-10 00:12 의견 2 건 신고
회사에 다니면서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을 쪼개서 공공기관에 민원업무를 보려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제 때 점심식사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터라 점심시간에 업무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소의 점심시간을 원칙적으로 오후 12시~1시(1부), 오후 1시~2시(2부)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조금 늦은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공무소의 빈틈 없는 민원 대응을 위해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보완점을 보완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특례발굴실 담당자
  • 2026-06-29 09:26
○ 특례발굴과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특례란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로서, 제안해 주신 공공기관 점심시간 교대근무제는 특례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안하신 내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특례가 아닌, 행정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자체 ‘정책 제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례 외 사업화 정책 제안은 전북 소통대로 내 자유제안 메뉴를 통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공감수 12건 이상인 경우, 담당 부서 검토)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조**
  • 2026-06-30 23:4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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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 2026-06-30 23:4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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