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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제안

진행단계
신규임용 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 명**
  • 2026-06-06 11:53 의견 3 건 신고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 특례발굴실 담당자
  • 2026-06-29 09:21
○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북특별법」은 법률이므로 다른 법률을 대상으로 특례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법률이 아닌 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를 근거로 한 특례 조항을 특별법에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해당 아이디어가 도정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 소관 부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총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박**
  • 2026-06-30 23:45  |  신고
공감
  • 조**
  • 2026-06-09 07:03  |  신고
공감합니다
  • 명**
  • 2026-06-06 11:54  |  신고
좋은 의견입니다.